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13~23세 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연간 12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 활성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교통비 실사용액을 신청자의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내) - '21년의 경우 1인당 연평균 85,000원 지역화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23세 청소년들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
[복지로-지원대상]
도내 거주 만13
[복지로-지원내용]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23세 청소년들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
도내 거주 만13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경기도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으로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키웁니다.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평일 야간(24시까지) 및 주말, 공휴일에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운영하여, 경증 소아 환자가 응급실 대신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학생의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최대 40만원 지원(2024년도 입·전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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