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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자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13~23세 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연간 12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 활성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교통비 실사용액을 신청자의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내) - '21년의 경우 1인당 연평균 85,000원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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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복지로-지원대상]
도내 거주 만13
23세 청소년들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
[복지로-지원내용]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교통비 실사용액을 신청자의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내)
  • '21년의 경우 1인당 연평균 85,000원 지역화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https://www.gbuspb.kr)에서 신청기간내에 신청접수
  • 상반기 : 7.1.~8.15 / 하반기 : 1.1.~2.15.(반기별 45일간)
    [복지로-담당부서]
    버스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030-3822
    [복지로-근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15조
    [복지로-접수처]
    경기교통공사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도내 거주 만13
23세 청소년들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전용 온라인 플랫폼(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회원가입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원받고자 하는 교통카드(선불/후불 카드)를 등록합니다. 교통카드 번호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4.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전년도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대한 정산 신청을 합니다.
  5. 신청 내용 및 이용 내역 확인 절차를 거쳐, 심사 후 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로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유효한 교통카드 (선불/후불 카드 번호 및 등록 정보)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등) 또는 휴대폰 본인 인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 당시 경기도 거주 확인용, 온라인 시스템에서 자동 연동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청소년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외 신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 경기도 내 대중교통 이용 요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타 지역에서 이용한 교통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교통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입력하는 교통카드 정보, 개인 정보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지원이 지연되거나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환승 할인 등이 적용된 실제 차감된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전용 콜센터 (운영 시간 내 문의)
  • 경기도청 대중교통과 또는 거주지 시·군청 관련 부서
  • 사업 전용 웹사이트 내 FAQ 게시판 또는 온라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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