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지자체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납부한 보험료의 전 등급(1~7등급) 20%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1인 자영업자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납부한 보험료의 전 등급(1~7등급) 20%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지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복지로-문의]
055-715-5137
[복지로-근거]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복지로-접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받을 수 있는 조건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1인 자영업자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경상남도 또는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해당 사업의 세부 내용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조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사업 공고에 명시된 신청 방법에 따라 온라인(예: 소상공인24, 지자체 통합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관할 시/군/구청 소상공인 지원 부서 방문)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5.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신청서 (사업 공고 내 서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원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기 가입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발급)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 공고 내 서식)
  • (필요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업장 소재지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고용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 및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지원 기간 중 사업장 이전(타 지역), 폐업, 근로자 고용 등으로 자격 요건이 변동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성실한 고용보험료 납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본인 부담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며, 체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사업 공고에 명시된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접수되지 않은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경상남도 경제정책과 또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 부서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 확인)
  • 관할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서)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관련 문의): 국번 없이 1588-007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전반 문의): 국번 없이 1357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