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지방자치단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인 경로당이 쾌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 하절기 냉방비 및 정부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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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운영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폭염, 한파 등 기후 변화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냉방비: 하절기(7~8월) 동안 경로당에 월정액 지원 - 난방비: 동절기(11~3월) 동안 경로당에 월정액 지원 - 양곡비: 연 2회(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정부 관리 양곡을 현물로 지원 - 지원 금액 및 물량은 지자체 예산 및 경로당 규모에 따라 결정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각 시·군·구에 등록된 모든 경로당 [선정 기준] -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경로당으로, 회원 수 및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차등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로당 회장이 매년 초 또는 지정된 기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노인복지과를 통해 신청 -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등록된 경로당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도 많음 [준비 서류] - 경로당 운영비 지원 신청서 - 경로당 회원 명부 - 경로당 명의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지원금은 목적에 맞게 냉·난방비 및 양곡 구입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규 경로당은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사)대한노인회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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