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경로당 운영 지원

마을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노인 여가 활동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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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친목 도모, 건강 증진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를 지원합니다. 월 10만 원 ~ 30만 원 수준으로 경로당의 규모 및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 간식비, 청소용품,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 - **경로당 냉난방비**: 동절기(10월~3월)와 하절기(6월~9월)에 집중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월 20만 원 ~ 50만 원 수준으로 경로당 면적 및 이용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냉난방비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유류비 등 에너지 사용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방식**: 각 경로당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직접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경로당 운영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목적] -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경로당의 자율적인 운영을 돕고, 지역사회 내 노인 여가 복지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 경로당 운영 부담을 경감하여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설치 신고 및 등록된 경로당 - 실제 운영 중이며, 정기적인 회원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로당 - 지자체 또는 대한노인회 지회에 소속되어 관리되는 경로당 [선정 기준] - **운영 실적**: 월 15일 이상 운영되고 회원 10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로당을 우선 선정합니다. - **시설 기준**: 안전 및 위생 기준을 충족하며,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로당. - **운영 투명성**: 지원금 집행 및 관리 이력이 투명하고 성실한 경로당. - **제외 대상**: 운영이 중단되었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로당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불법 운영 또는 비리가 적발된 경우, 유사 목적의 타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로 판단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지자체(시·군·구)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공고 또는 경로당별 안내를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접수**: 경로당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운영 실태를 심사하며, 필요 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경로당을 최종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수령 및 정산**: 선정된 경로당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금을 수령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경로당 운영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경로당 등록증 사본 - 경로당 회원 명부 (최신,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 경로당 대표자(회장) 통장 사본 (경로당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전년도 경로당 운영 실적 보고서 및 결산서 (최초 신청 시 면제될 수 있음) - 경로당 시설 현황 사진 (내부 및 외부)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투명한 지원금 집행**: 지원금은 경로당 운영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하고, 증빙 자료(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보고 의무**: 지원금을 받은 경로당은 정기적으로 사용 내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경로당 대표자, 회원 수, 운영 방식 등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사업을 통해 동일 목적의 운영비 또는 냉난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으로 인해 본 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로당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팀 또는 노인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경로당 관련 부서**: 해당 지자체의 노인복지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 **대한노인회 각 시·군·구 지회**: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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