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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비품 지원 사업

경로당 비품지원으로 환경을 정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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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후 비품을 교체하거나 필요한 비품을 신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중요한 소통과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비품 종류: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및 편의 증진에 필요한 품목 (예: 냉난방기, TV, 냉장고, 안마의자, 운동기구, 공기청정기, 정수기, 온수매트, 탁자, 의자, 주방용품, 도서, 컴퓨터 등) - 지원 방식: 각 경로당의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된 비품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현물 지원 방식도 가능) - 지원 금액: 경로당별 최대 300만원 ~ 500만원 내외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소규모 비품 지원의 경우 금액 상한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통상적으로 연 1회 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업 공고 시점에 따라 신청 및 집행 기간이 정해집니다. [목적] -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며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노후화된 경로당 시설 및 비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편의 향상 - 경로당의 활성화 및 이용률 증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고독감 해소 및 사회관계망 강화 지원 - 지역사회 내 경로당이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신고 및 설치된 경로당 중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 해당 시/군/구에 등록되어 운영 중인 모든 경로당 [선정 기준] - 노후화된 비품이 많아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경로당 - 회원 수가 많거나 이용률이 높아 비품 수요가 높은 경로당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로당 - 최근 3년 이내 유사 비품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지 않은 경로당 (단,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가능) - 비품 구매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경로당 [제외 대상] - 경로당 운영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로당 -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불법적인 운영을 하는 경로당 - 현재 진행 중인 타 사업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품을 지원받고 있는 경로당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 경로당 비품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통상적으로 연초에 공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신청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서 양식과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실사 후 최종 지원 대상 경로당을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경로당 비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경로당 운영 현황 자료 (회원 명부, 운영 일지 등) - 지원받고자 하는 비품의 목록 및 구매 계획서 (구체적인 모델명, 수량, 예상 금액 포함) - 비품 견적서 (2곳 이상 비교 견적서 첨부 권장) - 경로당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경로당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 경로당 시설 현황 사진, 비품 노후화 사진 등)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모든 신청 경로당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정된 경로당은 지원 목적에 맞게 비품을 구매 및 설치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영수증, 사진 등)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받은 비품은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의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품 구매는 지자체 보조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경로당 담당 부서)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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