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지자체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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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영세 사업장의 고용 유지를 장려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 지원에 더해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줍니다. [지원 내용] -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특징] - 정부 지원과 연계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사업장을 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시스템(https://socialinsu.g-fund.or.kr/)에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두루누리 지원 대상 확인서 등 [유의사항] - 분기별로 신청을 받으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또는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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