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자활근로사업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 능력과 의지를 키우고, 이를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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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단순한 생계비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생산적 복지 이념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근로 기회 제공: 청소, 재활용, 급식, 카페, 간병 등 다양한 유형의 자활근로 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 일할 기회 제공
  • 자활급여 지급: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 지급 (사업 유형 및 근로 시간에 따라 차등)
  • 역량강화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직업훈련, 재무·노무 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자산형성 지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금 매칭
  • 사례관리: 개인별 상담을 통해 자활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

[목적]
저소득층의 탈빈곤 및 경제적 자립을 최종 목표로 하며, 근로를 통한 사회 참여와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 (의무 참여)
  •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 등 (희망 시 참여 가능)

[선정 기준]

  • 근로 능력, 자활 욕구,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에서 참여 여부 결정
  • 자활지원계획(IAP) 수립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자활 경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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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자활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유의사항]

  • 조건부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 참여가 생계급여 지급의 조건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자활근로사업은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므로, 참여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자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경남광역자활센터 (☎ 055-237-9955)
  • 거주지 시·군 자활 담당 부서 및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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