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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시업(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1)생계비: 2022년 긴급지원사업 기준에 정한 가구수별 금액 지원(*가구구성원 4인 이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지원) 2)의료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입원 기간 중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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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로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이내 가정으로 2023년도 기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1)생계비: 2022년 긴급지원사업 기준에 정한 가구수별 금액 지원(*가구구성원 4인 이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지원)
2)의료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입원 기간 중에만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위기가정 지원 담당 직원과 상담 후 담당 직원이 조사표 작성 및 결재 후 시군구로 문서 발송
  • 구비서류
  • 소득확인서류(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1.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접수 후 3~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60-2533
    [복지로-근거]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서귀포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로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이내 가정으로 2023년도 기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신청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위기가구 발굴 및 연계: 이웃 주민, 지역 사회의 민간 사회복지기관, 학교, 병원 등 유관기관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합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 복지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태 조사 및 지원 여부 심의
    • 지원 결정 및 지원금(품) 지급 또는 서비스 연계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진단서, 입원 확인서, 소견서(의료비 지원 시), 사망진단서, 해고 통지서, 화재(재해) 증명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확인서, 단전·단수 고지서 등 위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자 또는 세대주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신청 전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준비 철저: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로 준비하셔야 하며, 누락될 경우 지원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정 복지 지원(긴급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기존 지원만으로는 위기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및 사후 관리: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실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허위 신청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이후에도 필요시 지속적인 상담과 연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각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 (예: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일반적인 복지 상담 및 타 제도 연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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