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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경상남도 도 추가지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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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상남도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국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도내 장애인의 욕구를 충분히 해소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며, 국가 활동지원 급여량에 더하여 추가적인 활동지원 시간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종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기존 국가 서비스와 동일한 유형) - **추가 지원 시간**: 수급자의 개별적인 서비스 필요량과 활동지원등급, 장애 정도,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 자체 심의 기준에 따라 추가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추가 지원 시간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 **본인부담금**: 국가 활동지원 서비스와 동일하게 수급자의 소득 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가구)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상남도 정책에 따라 일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 국가 활동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돌봄 욕구에 부응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도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상남도 거주 등록 장애인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등급 판정 결과,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 (단, 만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예외적으로 활동지원 급여 수급 가능하나, 도 추가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국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만으로는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지원 급여가 부족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나, 국가 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소득 수준별 차등 적용)에 따라 추가 지원 시에도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 포함) -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절차**: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서(도 추가지원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b.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존 국가 서비스 수급자는 별도 추가 조사 없이 기존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나, 도 추가지원 관련 필요 시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c. 시·군·구 및 경상남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 지원 필요성과 급여량이 최종 결정됩니다. d. 결정된 급여량 및 서비스 이용 안내가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기존 국가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의 경우) 활동지원 급여량 결정 통지서 사본 - (필요 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서비스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추가 지원은 경상남도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유사한 다른 법령에 따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비스 변경 및 중단**: 수급자의 신체 기능 변화, 다른 제도 수급,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서비스 급여량에 변동이 있거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미납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055-xxx-xxxx (경상남도 대표번호를 통해 해당 부서 연결 요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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