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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 제한, 사회관계 단절 심화된 청년의 사회진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직활동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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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구직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사회에 진입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0만원 지급,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매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경남사랑상품권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 등 현금 외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해당 연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용처: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교재비, 시험 응시료, 면접 준비 비용,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 부적절한 사용처는 제한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청년들이 구직활동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취업하고 지역사회에 안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단, 사업 공고 연도 1월 1일 기준 만 나이 적용) -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겪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년 소득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 필히 확인) - 미취업 기준: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인 자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 및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공고문에서 정하는 구체적 기준에 따라 판단) - 제외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직접 일자리 또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이중 수혜 불가) -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30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인 자 -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단, 졸업유예자 등 공고문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사업 공고문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연 1회 모집하며,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경상남도 청년플랫폼 또는 거주하시는 시군의 청년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안내된 필수 서류들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소득 기준 등을 심사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최종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SMS, 이메일 등) [준비 서류] - (필수)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초본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및 과거 주소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부양자의 경우도 포함)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구직활동계획서 (온라인 작성,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해당 시) 재산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서류는 매년 공고 내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청년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취업, 창업 등으로 인해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서류 제출, 자격 요건 미충족 사실 은폐 등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공고문 필독: 사업의 세부 내용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경상남도 청년플랫폼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신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상남도 청년정책과: 055-XXX-XXXX (대표 번호이며, 담당 부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거주하시는 시군의 청년 관련 부서: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해당 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 진주시 청년일자리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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