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자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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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액의 진료비가 요구되는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지원합니다. - 보조기기 구입비 (연 100만원 한도 내)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월 80만원 한도 내) - 간병비 (월 30만원) - 특수식이 구입비 (연 360만원 한도 내) [목적] -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 (1,189개 질환) [선정 기준]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재산가액 기준 충족 (예: 대도시 3.6억원, 중소도시 2.2억원, 농어촌 1.9억원 이하) [제외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별도 지원 체계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유의사항] -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타 의료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 보건소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1661-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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