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지자체

경상북도 청년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청년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내 집 마련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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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과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청년부부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취득가액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 - 감면 한도: 최대 200만원까지 - 예시: 3억원 주택 구입 시 취득세 300만원(1%) 발생 → 50%인 150만원 감면 [목적] - 청년부부의 주택 구매 초기 비용 부담 완화 - 주거 안정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 취득일 현재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재혼 포함) -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 기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4억원 이하의 주택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 [준비 서류] 1. 지방세 감면 신청서 2. 매매계약서 사본 3. 혼인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6.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인서(부부 모두 제출) [유의사항]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 의무 거주 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취득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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