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경상북도 자립준비청년 주거안정 지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비 및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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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어, 이들이 학업과 취업에 집중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주거비 지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원 (최대 24개월) - 임대주택 지원: LH·지방개발공사의 매입임대·전세임대 주택 입주 시 우선권 부여 및 보증금 지원 연계 - 주거환경개선: 입주 시 필요한 청소비, 도배·장판 비용, 생활 가전 구입비 등 지원 [특징] - 단순 주거 지원을 넘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사례관리, 심리·정서 지원, 취업 연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만 18세 이상의 청년 [선정 기준]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청년을 우선적으로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으나, 주거 지원이 시급한 경우 우선 고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관할 시·군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경상북도 아동권리보장원 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신청 - 보호 종료 전 시설 담당자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자립지원 신청서 - 보호종료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정부의 다른 주거 지원 사업(청년월세지원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내용은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상북도 아동권리보장원 (054-850-7800) 또는 시·군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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