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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지자체

경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핵심 요약

  • 요약: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분류: 주거지원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25
  • 수정일: 2026-02-14
  • 키워드: 청년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증가하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로부터 청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신청인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경주시청 건축과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를 통해 가능할 수 있음 (공고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등)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법령 위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주시청 건축과 주택팀 (054-779-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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