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경차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경차) 이용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경차 이용자에게 할인하여,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경차 운행을 장려하는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할인합니다. (대부분 50% 할인 적용)
  •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승 공영주차장의 경우 최대 8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요금 정산 시 차량 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되어 할인이 적용되거나, 정산소 직원에게 경차임을 확인받아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목적]
경차 보급을 확대하여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에너지 소비 및 배출가스를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소유자

[선정 기준]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 차량 등록 정보상 경차로 분류된 차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영주차장 이용 후 요금 정산 시, 무인정산기는 대부분 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할인을 적용합니다.
  • 유인정산소의 경우, 직원에게 경차 할인 적용을 요청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자동 인식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해두면 좋습니다.

[유의사항]

  • 할인율은 지방자치단체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민영 주차장은 해당 할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다른 할인 사유(예: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중복 할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할인율이 더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문의처]

  • 각 지방자치단체 주차관리과 또는 해당 공영주차장 관리 주체 (예: 시설관리공단)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