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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20실, 2인실 3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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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신체적·정신적 상태
      •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 과거병력·가족력·신체기능 등 의료적인 측면
      • 가족의 특성
[복지로-지원대상]
  • (경기케어센터)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 (태백케어센터)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복지로-지원내용]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태백케어센터) 1인실 20실, 2인실 3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복지로-문의] 033-580-5262 031-359-051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60 [복지로-접수처] 근로복지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신체적·정신적 상태
        •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 과거병력·가족력·신체기능 등 의료적인 측면
        • 가족의 특성
  • (경기케어센터)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 (태백케어센터)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산재의료사업부/재활보상부 담당자와 상담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케어센터 입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현장 방문 평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신청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건강 상태 및 생활 환경, 가족의 간병 여건 등을 직접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심의 위원회 개최: 현장 평가 결과 및 제출 서류를 종합하여 '산재보험 의료재활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입소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5. 결과 통보 및 입소: 심의 결과에 따라 입소 승인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된 경우 해당 케어센터와 협의하여 입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케어센터 입소 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산재보험 장해등급 결정서 사본
    •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특히 요양 및 간병 필요성 명시)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보유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본인부담금 산정 시 필요)
    •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 발생 가능성: 케어센터의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기 신청이 유리하며, 수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부담금 발생: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자의 소득 수준, 재산, 장해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재평가: 입소 후에도 정기적으로 케어 필요성 및 자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건강 상태 변화 또는 제도 변경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응급 상황 대비: 케어센터는 요양 및 간병을 목적으로 하므로, 급성 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센터의 대응 체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과의 협력: 입소 결정 후에도 가족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산재장해인의 안정적인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온라인 상담 및 지사 위치 확인)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직접 방문하여 담당 직원과 상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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