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고교학비 지원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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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가정의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학생과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직권으로 처리하여 학비를 면제 또는 감면받습니다. - 지원 금액은 각 학교의 연간 학비에 해당합니다. [목적] - 고등학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가계소득 증대 효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외 대상]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자율형사립고, 일부 특목고 등) 재학생 (단,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급여 등을 통해 별도 지원) - 법령에 따라 학비 지원을 받는 학생 (예: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준비 서류] - 없음 [유의사항] -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학비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 저소득층(교육급여 수급자 등) 학생은 무상교육과 별개로 교육활동지원비(교육급여)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 관할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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