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고교 무상교육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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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1년 전면 도입된 교육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지원 방식: 학생·학부모가 납부해야 할 해당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로 직접 지원하므로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음 [목적]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 [제외 대상]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자율형사립고, 일부 특목고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학교운영지원비는 지원) - 법령에 따라 수업료 등을 면제받는 학생 (예: 국가유공자 자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재학 중인 학교에서 직권으로 처리. [준비 서류] - 없음 [유의사항] - 무상교육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숙사비, 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기타 수익자부담경비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일부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학 중인 학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 교육부 콜센터 (02-6222-6060) - 관할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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