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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지자체

고등학교 학교급식(조석식)지원

고등학교 조석식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여 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높이고자 함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생 조석식 제공 석식을 희망하는 관내고등학생 석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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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생 및 석식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생 조석식 제공
석식을 희망하는 관내고등학생 석식 제공
[복지로-담당부서]
행정과
[복지로-문의]
043-540-3137
[복지로-근거]
보은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조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생 및 석식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여 신청 기간 내에 '학교급식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학교를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지원 개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은 정해진 날짜부터 학교 급식(조석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학교급식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구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재학증명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확인 가능하나, 필요시 제출)
  • 기타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각 학기 또는 연초에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학교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소득 및 재산의 변동, 전학, 자퇴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학교 또는 교육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 타 지원 중복 여부 확인: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제출된 개인 정보는 급식 지원 심사에만 활용되며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선생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시/도 교육청: 교육복지과 또는 급식지원 관련 부서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상담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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