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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금액 및 기간)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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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복지로-지원대상]
  •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기간)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복지로-신청방법]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복지로-문의] 135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761 [복지로-접수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EDI 시스템(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해당 양식에 맞춰 정보를 입력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접수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시기: 고령 근로자 신규 고용일 또는 고용증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용노동부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60세 이상 신규 고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사본 (고용보험 가입 현황 및 임금 지급 증빙)
    • 월별 임금 지급 명세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내역 포함)
    • 지원금을 수령할 사업주 명의의 통장 사본
    • (선택 사항) 기타 고용 증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부정수급 방지: 허위 또는 과장된 자료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 이하의 추가 징수가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요건 유지: 지원금을 받는 동안에도 지원 요건(예: 60세 이상 근로자 수 유지, 최저임금 준수 등)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미충족 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 지원금(예: 고용창출장려금 등)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근로자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세부 기준,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은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관할 지역 고용센터: 고용보험 EDI 웹사이트(www.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지청/센터 찾기'를 통해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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