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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사업

강원도형 어르신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어르신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어르신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공익형, 특화형, 인턴형, 취업형) 제공 공익형 :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시설 봉사, 지역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월 30시간, 27만원 제공) 특화형 : 어르신 창업 비용을 지원(한 사업당 최대 7천만원)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수익성 일자리 창출 인턴형 : 만 60세 이상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어르신에게 급여의 50% 지원(6개월, 월 최대 45만원) 취업형 : 어르신 취업 상담 및 알선을 하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활동비 등으로 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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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업특성 적합자
[복지로-지원대상]

  • 특화형: (사회서비스형)만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취업형: 노인취업지원센터 사업운영비 지원
  • 인턴형: 만 60세 이상 민간기업 인턴 취업자
    [복지로-지원내용]
    어르신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공익형, 특화형, 인턴형, 취업형) 제공
    공익형 :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시설 봉사, 지역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월 30시간, 27만원 제공)
    특화형 : 어르신 창업 비용을 지원(한 사업당 최대 7천만원)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수익성 일자리 창출
    인턴형 : 만 60세 이상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어르신에게 급여의 50% 지원(6개월, 월 최대 45만원)
    취업형 : 어르신 취업 상담 및 알선을 하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활동비 등으로 월 2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및 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문의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3-249-2677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복지로-접수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노인일자리수행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사업특성 적합자

  • 특화형: (사회서비스형)만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취업형: 노인취업지원센터 사업운영비 지원
  • 인턴형: 만 60세 이상 민간기업 인턴 취업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사업별로 모집 시기가 상이하므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나 해당 사업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모집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로 연초에 집중적으로 모집하나, 결원 발생 시 추가 모집도 이루어집니다.
  • 신청 장소: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2. 시·군·구청 노인복지 관련 부서
    3. 해당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기관 (예: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등)
  • 신청 절차: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면접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통장 사본 (활동비 또는 급여 입금용,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건강진단서 (일부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의 경우 요구될 수 있음. 사업별 확인 필요)

[유의사항]

  • 중복 참여 제한: 하나의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다른 일자리 사업과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 중복 참여 시 참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 일자리 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강 상태여야 하며, 안전을 위해 무리한 활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 모집 시기 확인: 사업 유형 및 지역별로 모집 시기가 다르므로,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기준 충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및 모집 인원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알림: 신청 시 제출한 정보(연락처, 주소 등)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해당 수행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대표전화) 033-249-XXXX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
  • 거주지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 (각 시군구 대표전화 또는 홈페이지 참고)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전화번호는 각 동 주민센터 대표전화)
  • 가까운 시니어클럽 또는 노인복지관: (온라인 검색 또는 위 기관 문의하여 안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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