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도심 내 저소득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고령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다시 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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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르신들이 살던 동네에서 계속 거주하며 이웃과 교류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 건설 방식이 아닌 일반 주택을 활용하는 맞춤형 주거 지원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 해당액입니다. -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 지역 6천만원 등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 임대 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 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만 65세 이상인 자 [선정 기준]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동일 순위 내에서는 배점 기준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 공고 기간 내에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자격 증빙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직접 지원 한도액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 물색한 주택에 대해 LH에 권리분석을 요청하고, 승인 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체결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포털 (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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