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고성군 어업인 유류비 인상분 지원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고성군 지역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비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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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어업 경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여, 어가 소득 감소를 방지하고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민생안정 대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기준: 사업 공고 시점의 면세유 가격과 기준 가격(예: 전년도 평균 가격)의 차액 - 지원 한도: 어선 규모별, 분기별 유류 사용량에 따라 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인상분의 일정 비율(예: 50%)을 지원 - 지급 방식: 어업인이 소속된 수협을 통해 신청 및 정산 후, 어업인 계좌로 보조금 지급 [목적] - 유가 변동에 취약한 영세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어업 생산 활동 위축을 막아 지역 수산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성군에 선적을 둔 연안어선 중, 면세유를 정상적으로 공급받는 어업인 -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실제 조업 활동을 하는 어선 [선정 기준] - 어선 톤수, 조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차등 결정 - 불법 어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선은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소속 지구별 수협(거진, 대진, 아야진 등)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어업인 유류비 지원 신청서 - 어업허가증, 선박증서 사본 -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또는 구매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통장사본 [유의사항] -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매년 사업 시행 여부와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유류 구매 실적이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 033-680-3412) - 거진수협, 대진수협 등 관내 지구별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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