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가보훈부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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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수당은 베트남전 참전 등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의 복무로 인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법률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분류되기에는 다소 어려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국가는 고엽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로 이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분께 매월 정해진 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예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현재(2024년 기준) 월 약 20만원대 초반 수준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당은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 본 수당은 다른 국가유공자 보상금 또는 고엽제후유증 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고유의 지원입니다. [목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이 겪는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동시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및 등록된 분 - 베트남전 참전 등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한 사실이 있는 분 (병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고엽제 노출로 인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특정 질병을 앓고 있으나, 법률상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는 못한 분 (이 법에서 정한 후유의증 질병 해당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 지정 보훈병원 또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법령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 이미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상응하는 보훈급여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병적 관련 증명 서류를 통해 고엽제 살포지역 참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지방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후,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보훈병원 또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판정하기 위함입니다. 3. 신체검사 결과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4. 등록이 결정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이 발급되며,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신청서 (관할 보훈(지)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병적증명서 (참전 사실 및 복무 지역, 기간 확인용) - 현재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한 최근 진단서 및 진료기록 (가급적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가 심의에 유리)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은 상시 가능하나, 서류 준비 및 신체검사, 심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체검사 결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판정되지 않거나, 참전 사실이 불분명할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은 고엽제후유증 수당이나 국가유공자 보상금과는 별개의 지원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록 후에도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거나, 관련 법규 위반 시 수당 지급이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매년 보훈급여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연락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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