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질병관리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 및 자가관리 역량 지원을 통한 합병증 발생 또는 사망 발생 감소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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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이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진단 이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또는 이로 인한 사망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자가 측정기기 지원: 등록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자가 혈압계, 혈당계 등 필요한 측정 기기를 무상 또는 일부 부담으로 지원합니다.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소모품 지원: 혈당 측정에 필요한 검사지, 채혈침 등 소모품을 주기적으로 지원합니다. - 건강 교육 및 상담: 전문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1:1 맞춤형 건강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질환의 이해, 올바른 약 복용법, 식생활 개선, 운동 요법, 합병증 예방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 정기적인 건강 상태 확인: 보건소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수치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 목표 설정 및 점검을 지원합니다. - 의료기관 연계: 필요시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인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목적] -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 및 자가관리율 향상: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치료 중단율을 낮춥니다. -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발생 및 사망률 감소: 혈압, 혈당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전 등 치명적인 합병증 발생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자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 - 진단받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대해 약물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받고자 하는 자 - 자가 혈압/혈당 측정 및 생활 습관 개선 등 자가관리 의지가 있는 자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 질병 기준: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이 명확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혈압계, 혈당계 등 자가 측정 기기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사업 참여에 대한 본인 동의가 없거나, 자가관리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일시적인 혈압/혈당 상승으로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의사의 지속 관리 필요 소견이 없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 가장 먼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의 만성질환관리실 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참여 가능 여부와 상세 내용을 문의합니다. 2. **보건소 방문 및 상담**: 보건소에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현재 본인의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및 치료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힙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등록 및 서비스 시작**: 보건소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자가관리 기기 수령,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일정 등을 조율하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서, 소견서 또는 처방전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질환명, 진단일, 의사 소견 등이 명확히 기재된 서류) - 현재 복용 중인 약 처방전 또는 진료 기록지 (질환 확인 및 약물 정보 파악용)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보건소 비치) [유의사항] - **사업 내용 변동 가능성**: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기기 종류, 지원 규모 등)이나 선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극적인 참여 중요**: 제공되는 기기 및 교육 프로그램은 자가관리를 돕는 도구입니다.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가 혈압·혈당 측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의료기관 진료 병행**: 본 사업은 예방 관리 및 자가관리 지원 사업으로, 전문 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진료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 복용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이미 유사한 국가지원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혈압계, 혈당계 등 자가 측정 기기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 다른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개인 정보 변경 시 통보**: 주소지 변경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보건소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만성질환관리실 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담당)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또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부서 - 질병관리청 콜센터: 국번 없이 1399 (만성질환 관련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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