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추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공공근로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김으로써 소득을 보전하고, 나아가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도모하여 실업 극복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사업 기간**: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지자체 및 사업 유형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이내로, 사업 및 참여자의 연령(예: 만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일 3~8시간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 **임금**: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 **사업 분야**: 환경 정비, 행정 보조, 복지 서비스 지원, 정보화 사업, 문화·관광 사업, 서비스 지원 등 공공성이 강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에 참여하게 됩니다. [목적 및 특징] - **생계 안정 지원**: 일시적인 소득 보전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근로 경험 제공**: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근로 기회와 사회 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자존감 향상 및 직업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 **민간 취업 연계**: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직업훈련 정보 제공 및 구직 활동 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 **지역사회 활성화**: 참여자들이 공공 서비스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활성화와 공익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 취약계층 (사업 유형에 따라 연령 제한 상이) - 저소득층 (예: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 - 장기 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경력단절여성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지자체별 사업 특성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0% 또는 60% 등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예: 2억원 또는 3억원 이하, 지자체별 상이) - **거주지 기준**: 사업 시행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 평가 결과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직업안정법상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가구당 1명 참여 원칙) - 직전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하여 연속 2년간 2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자 (사업별 참여 제한 기간 확인 필요)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및 전업 농어업인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서 공공근로사업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보통 상반기 사업은 12월~1월경, 하반기 사업은 5월~6월경에 공고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준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방문 접수**: 지정된 접수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일자리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을 통해 참여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본인 및 가구원 모두, 최근 3개월분) - 재산세 납부증명서 (필요시) - 금융기관 거래 내역서 또는 잔액증명서 (필요시) - 장애인등록증,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가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본인 신분증 [유의사항] - **공고문 확인 필수**: 각 지자체 및 사업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제출 서류, 근무 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선발 경쟁률**: 공공근로사업은 수요가 많아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준비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서류 제출, 이중 취업 등 부정 수급 적발 시 즉시 참여가 중단되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연속 참여 제한**: 대부분의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 연속 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재참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무 환경**: 업무 특성상 육체적인 활동이나 외부 근무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 상태 및 근무 가능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각 지자체별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 관련 부서 연락처 확인 가능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