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의 생계보호 및 고용한정을 위한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 한시적 일자리제공
[복지로-선정기준]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한시적 일자리제공
[복지로-신청방법]
단계별 접수기간 중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복지로-문의]
031-729-2728
[복지로-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수정구 사회복지과, 중원구 사회복지과, 분당구 사회복지과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영케어러)에게 자기돌봄비, 심리상담,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하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이나 사업장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신용회복 지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으로 예산을 교부하여 분할상환약정 체결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청년이 스스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과 체험 기회 제공 프로젝트 지원금 1인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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