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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추진

취업취약계층의 생계보호 및 고용한정을 위한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 한시적 일자리제공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한시적 일자리제공
[복지로-신청방법]
단계별 접수기간 중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복지로-문의]
031-729-2728
[복지로-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수정구 사회복지과, 중원구 사회복지과, 분당구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지자체(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게시판에서 공공근로사업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보통 상반기(13월), 하반기(79월)에 집중 모집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공고된 모집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수, 취업 취약계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4. 합격 통보: 선발 결과는 개별 통보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준비 서류]

  •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납부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재산세 납부 증명서, 기타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 (해당 시) 취업 취약계층 증빙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유의사항]

  • 모집 기간 엄수: 모집 기간 외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불가: 공공근로사업은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활근로 등)과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중복 참여가 확인될 경우 사업 참여가 취소되고 지급된 임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성실도 요구: 사업 참여자는 배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야 하며,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무 태만 시 사업 참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선발 인원 제한: 예산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선발 인원이 제한적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경쟁률이 높아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별 조건 상이: 각 지자체 및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근무 조건, 임금, 제외 대상 등의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모집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일자리 담당 부서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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