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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장수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작은목욕탕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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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수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내에 '작은목욕탕'을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목욕 시설 이용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설 목욕 시설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위생과 건강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시설 설치 및 운영: 장수군 내 지정된 지역에 작은목욕탕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운영합니다. - 이용료 지원: 일반 주민에게는 소정의 이용료를 부과하며, 장수군 조례에 따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이용료 감면 또는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편의시설 제공: 온탕, 냉탕, 샤워 시설, 탈의실, 휴게 공간 등 기본적인 목욕 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춥니다. - 운영 시간: 주중 및 주말 특정 시간대에 운영하며,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청결 유지를 위해 주 1회 이상 휴무일을 지정합니다. [목적] - 주민 건강 증진: 청결한 위생 환경을 제공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제적·물리적 제약으로 목욕 시설 이용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접근성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쾌적한 목욕 환경 제공을 통해 군민의 생활 만족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공동체 활성화: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통해 이웃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장수군민 - 특히, 주거 환경상 개별 목욕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사설 목욕 시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별도의 소득 또는 연령 기준은 일반 이용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추후 이용료 감면 등 혜택 부여 시에는 각 감면 기준(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등)에 따라 증명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군민에게 열린 시설입니다. 다만, 전염성 질환자 등 다른 이용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복지혜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정된 작은목욕탕 시설을 운영 시간 내에 방문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이용 절차: 목욕탕 방문 → 카운터에서 이용료 결제 (감면 대상자는 증빙 서류 제시) → 시설 이용 [준비 서류] - 일반 이용객: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용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이용료 감면 대상자: 본인 확인 및 감면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해 다음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나이 및 거주지 확인용 (예: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등록 장애인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저소득층 확인용 *상기 서류는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운영 시간 및 휴무일: 각 작은목욕탕별 운영 시간 및 정기 휴무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보수 및 특별 사정으로 임시 휴관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설 이용 수칙 준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목욕탕 내 안전 수칙 및 이용객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 개인 물품 관리: 귀중품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하거나, 시설 내 마련된 보관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분실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위생 관리: 깨끗한 시설 유지를 위해 개인위생에 신경 써주시고, 공중위생에 저해되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문의처] - 장수군청 복지과: 063-350-XXXX (복지정책 및 이용료 감면 기준 관련 문의) - 각 작은목욕탕 관리 사무소: 각 시설별 안내 게시판 또는 장수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문의처 확인 (운영 시간, 휴무일, 시설 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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