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지원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권과 노후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별 감면율:** 대상자의 소득, 재산 수준, 가입 유형(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감됩니다. - 예를 들어,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이 면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등은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20%에서 100%까지 차등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감면액은 매월 고지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지서에 즉시 반영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현금 지급 방식은 아닙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보험료 경감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상자의 소격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 감면율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원됩니다. [목적] -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질병 및 노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보편적 적용을 강화하고, 소득 불평등에 따른 건강 격차를 줄여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면제 (국가 지원). 이 경우 보험료 납부 지원이 아닌 전액 면제 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 감면/경감 혜택을 받습니다. - **차상위계층:**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또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 감면/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사유로 인한 저소득층:** 재해, 실직, 휴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져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보험료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과 연동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소득 기준과 연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를 보유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해당 저소득층 자격(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유지되는 동안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고소득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경감 지원 전에 체납 사유 해명 또는 일부 납부 등의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 자동 적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대상자로 자동 등록되어 보험료가 경감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자격 취득 시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개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재해, 실직, 휴업, 장기 입원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져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보험료 경감을 받고자 할 때는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경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 상담 후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일부 서류 제출 및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자동 적용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은 해당 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이미 제출된 서류를 통해 확인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 **개별 신청 대상자:** - 보험료 경감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식)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 서류 등) - 생계 곤란 사유 증빙 서류 (예: 재해 피해 증명서, 실직 증명서, 사업자 휴폐업 증명서, 입원 확인서 등) -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겨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하거나 감면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고지서 확인:** 매월 발송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 즉시 공단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타 복지 혜택과의 연계:** 본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지원이며, 의료비 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별도의 의료급여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체납 관리:** 과거 보험료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 및 감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납액 납부 계획에 대해 공단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09:00~18: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평일 09:00~18:0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자를 통해 기본적인 상담 및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의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