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을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제공함에 있음 -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 제공 - 병풍, 천막,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 장의차 및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등 -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의 금액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5.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6.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
  7. 그 밖에 도지사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연계된 인력 및 장소 제공
  • 병풍, 천막,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 장의차 및 화장 장소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 등
    < 지원금액>
  •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의 금액
    [복지로-신청방법]
  1. 공영장례 지원 신청(연고자)
  2. 공영장례 지원 결정(노인장애인과)]
  3. 공영장례 지원(노인장애인과)
  4. 공영장례 비용 청구(연고자)
    [복지로-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64-760-6523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받을 수 있는 조건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등이 부족한 연고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5.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6.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
  7. 그 밖에 도지사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발생 시: 사망자의 주소지 또는 사망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복지부서(또는 주민센터)에 즉시 연락합니다.
  2. 무연고 사망자: 병원, 경찰, 요양 시설 등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하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공영장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연고자 신청: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사망진단서 등 구비 서류를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자체 담당자의 상담 및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장례 진행: 지원이 결정되면 지자체와 연계된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필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이 연고자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 주민등록 등·초본 (사망자 및 신청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저소득층 신청 시 필요)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연고자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할 수 있음)
  • (필요시) 연고 단절 사실 확인서 또는 관계 소명 서류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 의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관련 기관에서 지자체로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공영장례 지원의 대상, 내용,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한정: 공영장례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례 절차에 한정하여 지원됩니다. 특정 종교 의례, 특별한 장례 용품, 고급 유골함 등 개인의 추가적인 희망 사항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 부담으로 진행됩니다.
  • 사후 정산 불가 원칙: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장례업체를 지정하여 진행하므로, 신청인이 먼저 장례를 치르고 사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와 상담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 장례를 진행해야 합니다.
  • 지원 취소 및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