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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자체

가정위탁아동지원

저소득층 위탁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연령별 차등지원 - 학용품비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

조회수 3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대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만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연령별 차등지원
  • 학용품비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370-2258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영월군청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정위탁아동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만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 및 상담
  2.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아동의 상황 및 위탁 필요성 평가
  3. 위탁 결정 및 위탁 가정 선정
  4. 양육 보조금 및 기타 지원 신청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대행)

[준비 서류]

  • 보호대상아동 결정서 (해당하는 경우)
  • 아동의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친부모의 소득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위탁 가정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기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위탁 가정은 아동의 건강, 안전, 교육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위탁 가정은 정기적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락하고, 아동의 성장 과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 위탁 기간은 아동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아동 학대, 방임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탁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양육 보조금은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 번호 + 000-0000 형식으로 검색하여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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