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관광사업체의 시설 신축·개보수, 운영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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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영세한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지원 내용]

  • 시설자금: 관광숙박시설, 관광객이용시설 등의 건설, 증축, 개보수 자금
  • 운영자금: 사업체 경영에 필요한 인건비, 마케팅비 등 운전자금
  • 융자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시중 금리보다 낮게 책정
  • 융자 한도 및 기간: 시설/운영 자금 종류 및 사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목적]

  • 관광시설 현대화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통해 외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

[선정 기준]

  • 융자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 관광산업 기여도,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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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융자 취급 은행(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매년 지정)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일부 자금은 지자체 관광과를 통해 추천서를 받아야 함

[준비 서류]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관광사업자 등록증
  • 건축허가서 등 시설 공사 관련 서류 (시설자금의 경우)
  •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 확인 서류

[유의사항]

  • 매년 초 융자지원 지침이 공고되므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실: 044-203-2812
  • 각 융자 취급 은행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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