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정부 운영 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기업의 자발적인 가족친화경영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주거, 금융,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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