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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자체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사업

교통비 지원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로 인구감소 예방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 비용의 50% 지원(연간 200만원 한도)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 비용의 50% 지원(연간 200만원 한도)
[복지로-신청방법]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기획안전국 기획예산과
[복지로-문의]
063-859-5163
[복지로-근거]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익산시청
익산시청 기획예산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자체별로 연 1회(보통 연초) 또는 분기별로 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통합 복지 포털 (예: 복지로)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해당 사업 담당 부서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예: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복지정책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정해진 기준과 지급 주기에 따라 지원금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기적으로 이용 내역 증빙 필요)

[준비 서류]

  •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소지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재직증명서 (근로자의 경우) 또는 재학증명서/학생증 사본 (학생의 경우, 직업훈련기관 포함)
  • 열차 이용 내역 증빙 자료 (택 1 또는 복수 제출, 월별/분기별 실제 이용 내역 확인 가능해야 함):
    • 열차 정기권 구매 내역서 (영수증 포함)
    • 월별 열차 승차권 원본 또는 결제 내역서 (교통카드 사용 내역 포함)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한 열차 이용 증명서 또는 결제 내역 화면 출력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입금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타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교통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의무: 신청 내용과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엄수: 신청 기간 및 증빙 서류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주소지, 직장, 학교 등 자격 요건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열차 이용 목적: 통근/통학 목적이 아닌 단순 여행, 관광, 친목 등 개인적인 목적의 열차 이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또는 관련 부서
  • 전화: 각 지자체 대표 번호 또는 해당 부서 직통 번호 (예: 000-123-4567)
  •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의 복지 분야 또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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