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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 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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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탈북청소년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도
  •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 [복지로-신청방법]
  • 남북하나재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자립지원과 [복지로-문의] 1577-6635 02-2100-5786 02-3215-5793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43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3693 [복지로-접수처] 남북하나재단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서와 개인별 교육지원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필요성 및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안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 내용이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및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신청서 (하나센터 또는 통일부 양식)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북한이탈주민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개인별 교육지원 계획서 (희망하는 지원 내용, 목표, 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시 필요)
    • (필요시) 성적 증명서, 추천서, 상담 기록 등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지원 사업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신청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목적과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 사용 증빙: 지원받은 교육비는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영수증 등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학업 중단, 거주지 변경, 연령 초과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국번 없이 1577-6600 또는 '하나센터' 검색)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031-670-3000)
    • 통일부 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45)
    • 교육부 탈북학생 교육지원 담당 부서 (각 시도 교육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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