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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난임 진단비 지원을 통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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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광양시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난임 진단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기 진단을 통해 난임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난임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난임 진단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검사 항목(예: 호르몬 검사, 정액 검사, 자궁난관조영술,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 중 진단 목적 외의 시술이나 치료비는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부부 1인당 또는 가구당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발생한 검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광양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가 난임 진단 검사를 먼저 시행하고 비용을 납부한 후, 필요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해 드리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 **지원 횟수:** 부부당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목적] -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입니다. - 난임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시기 치료 유도를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이 의심되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 - 난임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난임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부부.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여성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경우 (단, 난임 진단 검사는 연령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건소 문의 후 확인 필요). - **소득 요건:**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난임 진단의 문턱을 낮춰 모든 난임 의심 가정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검사 시행:**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 검사를 받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구비합니다. 3. **보건소 방문 신청:** 광양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시 신청인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광양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하여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난임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1부 (의료기관 발행, 난임 진단 검사의 필요성 명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진단 검사 항목 및 비용 확인용) -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받을 본인 명의 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법률혼 확인용,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확인 서류 또는 소명 자료 추가 제출) [유의사항] - 지원 신청은 난임 진단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이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이미 타 지자체나 국가에서 동일한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 항목은 난임 진단과 직접 관련된 검사에 한하며, 치료 목적의 시술 비용이나 보조 생식술 관련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예: 가족관계 등록부 상 자녀 유무, 주거를 같이 한 기간 증명 등)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광양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 전화: 061-XXX-XXXX (광양시 보건소 대표번호 확인 후 기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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