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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및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연1회 6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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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급 제외대상
○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일 전(前) 5년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 신청일 전(前) 2년내 농지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①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농업인
② 광주광역시 소재지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 신청연도 직전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의 농업경영체 경영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복지로-지원내용]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연1회 6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경제창업국 농업동물정책과
    [복지로-문의]
    062-613-3962
    [복지로-근거]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급 제외대상
○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일 전(前) 5년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 신청일 전(前) 2년내 농지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①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농업인
② 광주광역시 소재지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 신청연도 직전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의 농업경영체 경영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광주광역시 및 각 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해당 연도의 정확한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연초에 신청 기간이 정해집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농업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각 구청 및 광주광역시에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 또는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수당 지급: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정해진 방식(지역화폐 등)으로 농민공익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농민공익수당 지급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림축산식품부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광주광역시 거주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토지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농지 경작 여부 및 면적 확인용)
  • 경작 사실 확인서 (이웃 농업인 또는 이·통장 확인)
  • 가축 사육 사실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 농축산물 판매 실적 증명 자료 (판매 영수증 등, 해당하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 확인서 (농업 외 소득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수 등 비상시 필요할 수 있음)
  • 기타 사업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 및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 환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은 가구당 1인만 지급되며, 타 지자체의 유사 수당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도 변경 가능성: 본 수당의 지원 기준, 금액, 방식 등은 광주광역시의 정책 방향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화폐 사용: 지급된 지역화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광주광역시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 농업정책과: 농민공익수당 관련 총괄 문의 (예: 062-123-4567)
  • 각 구청 농업 관련 부서: 거주지 관할 구청의 산업경제과, 환경청소과(농업팀) 등 담당 부서 (해당 구청 대표번호로 문의 후 연결 요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서류 접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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