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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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용으로 내 집 마련 및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에서 이자 지원 (연 1회 지급) - 지원 한도: (구입) 연 최대 150만원, (전세) 연 최대 100만원 - 지원 기간: 최장 5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1자녀 +1년, 2자녀 이상 +2년) [목적]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년) 만 19세~39세 이하 세대주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선정 기준] - 공통: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금융권에서 주택자금(구입/전세)을 대출받은 자 - 소득 기준: (청년)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주택 기준: (구입) 전용면적 85㎡ 이하 및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전세) 전용면적 85㎡ 이하 [제외 대상] -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버팀목 등),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 대출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광주도시공사 행복주택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 주택자금 대출 관련 서류(부채증명원 등), 이자납입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 [유의사항] - 매년 지원 자격(무주택, 광주 거주 등)을 유지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광주도시공사 행복주택팀 (☎ 062-600-6862, 6867) -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 (☎ 062-613-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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