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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광주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월 3만원 이내(처방일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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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월 3만원 이내(처방일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건강위생과
[복지로-문의]
062-613-3345
[복지로-근거]
치매관리법 제12조
[복지로-접수처]
광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동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남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북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매월 치매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치매 진단서 (상병코드 F00~F03, G30이 명시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치매 치료 약물 처방전 또는 진료비 영수증 (약물명 명시)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 본인 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건강보험료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금은 치매 치료약물의 본인부담금에 한하며, 비급여 항목이나 기타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자격 재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자격 변동 시 치매안심센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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