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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지자체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에 기여 휠체어(전동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 수리비 연간 200천원 지원 *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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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광주시 6개월 이상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복지로-지원내용]
휠체어(전동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 수리비 연간 200천원 지원

  •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760-2000
    [복지로-근거]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광주시청
    광주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광주시 6개월 이상 거주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고장 발생 및 수리 필요성 확인: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에 고장이 발생하면, 먼저 안전상의 문제나 기능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2. 수리 견적 문의: 지정된 수리업체 또는 수리 가능한 업체를 통해 수리 내용 및 예상 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리업체와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서 접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구청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복지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지원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심사 및 지원 결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수리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심사 기간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수리 진행 및 비용 지급: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진행하며, 수리 비용은 광주시에서 수리업체로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자가 선 지불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수리 완료 후에는 수리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광주광역시 거주 확인용)
  • 수리 견적서 (수리업체 발급, 수리 항목 및 예상 비용 명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리비 환급 방식의 경우에 해당하며, 계좌 정보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필요시)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연간 지원 인원 및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예산 상황 및 세부 지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일 품목에 대해 타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수리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신 후 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수리한 경우 지원이 어렵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품 수리나 단순 소모품 교체, 외관 수리, 개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수리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리업체 선정 시 시 또는 구에서 지정하거나 협력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서 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대표전화)
  • 각 구청(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장애인복지과 (각 구청 대표전화)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1차 상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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