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인천광역시 지자체

(인천형)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조회수 4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단,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중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소진 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복지로-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자 또는 제공기관) -> 선정통보(군구) -> 제공기관 서비스이용(이용자)
※ 지원대상이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소진 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이므로, 신규신청자는 국비사업 신청대상자 신청 및 선정된 후 해당 사업 신청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2-715-4363
[복지로-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단,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중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소진 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청 장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국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자격 확인 후, 추가지원 서비스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를 거쳐 서비스 이용 여부가 결정되고,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발달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추가 서비스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국비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격을 유지해야만 추가 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활동지원서비스 등 다른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서비스 중복 수혜 및 시간 조정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기관별 프로그램 내용과 역량을 충분히 검토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산 소진 등 지자체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나 규모가 변경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의나 변경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서비스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문 상담 및 연계 지원)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