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복지로-선정기준]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단,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중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소진 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복지로-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자 또는 제공기관) -> 선정통보(군구) -> 제공기관 서비스이용(이용자)
※ 지원대상이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소진 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이므로, 신규신청자는 국비사업 신청대상자 신청 및 선정된 후 해당 사업 신청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2-715-4363
[복지로-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구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단,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중 국비 주간활동서비스 시간 소진 후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 도입 민원인 택시 이용시 콜 접수 내역을 정산사에서 신한카드로 전송하고 신한카드에서 민원인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하며, 신한카드에서 성남시청에 할인한 금액을 청구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1) 활동지원급여 : 최대 월 360시간, 400시간 추가지원(주간 단가 기준) 2)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등-방문간호,방문목욕 제외)
장애극복 및 사회적응을위한 재활교육비 지원 1인당 60만원(실비지급)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치료 지원 불가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어소통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민자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치과 예방진료를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여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 구강검진 및 구강예방진료(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
경계선지능 청소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일상생활 적응행동 척도(BIF-S) 검사 무료 지원 고위원금 경계선지증 진단이 필요한 한 종합심리검사비 지원 상담, 학습지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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