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자택 복귀와 회복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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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가 준비 없이 퇴원하여 재입원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 내 전담인력이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퇴원 직후의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 선제적 긴급지원 성격을 가집니다. [지원 내용] - 퇴원 계획 수립: 환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의료, 돌봄, 복지) 파악 및 계획 수립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의료) 방문진료, 방문간호, 재활치료 서비스 연계 - (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긴급돌봄 서비스 연계 - (복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주거지원, 식사배달 서비스 등 연계 - 사후 모니터링: 퇴원 후 일정 기간 동안 전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서비스 적응 여부 및 건강 상태 확인 [목적] - 환자의 안전한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며, 의료-복지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암, 고관절 골절 등 중증질환으로 입원 치료 후 퇴원 예정인 환자 - 수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환자 - 병원 내 환자지원팀(의료사회복지사 등)이 평가하여 퇴원 후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환자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맺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환자의 질병 상태, 사회경제적 상황, 가족의 돌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입원 중인 병원의 의료사회복지팀, 원무팀 또는 간호사실에 퇴원 후 지원 서비스에 대해 문의합니다. -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연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신청 서류는 없으나, 서비스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이 서비스는 직접 현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병원마다 서비스 제공 역량과 연계 가능한 자원의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입원 중인 병원의 의료사회복지팀 또는 환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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