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초,중,고)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복지로-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복지로-지원내용][복지로-담당부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복지로-문의] 044-203-653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10000018840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00 [복지로-접수처] 시도교육청 사업대상학교
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 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경제적 어려움, 가정환경의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높은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습 멘토링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격차가 발생하기 쉬운 다문화 및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에게 대학생 멘토가 학습 및 진로 멘토링을 제공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 및 언어 분야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애,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영케어러)을 발굴하여 학업, 생계, 심리정서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도시와 농어촌 학생 간 상호작용 경험을 통한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 유학경비 - 지원금액 : 월 60만원 지급(가구당 유학생 1명 추가 시 20만원 추가 지급) - 집행기준 · 유학학교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지원(학생 및 학부모 1인 주소이전 필수) · 배정받은 유학학교가 아닌 곳으로 전학하는 경우 미지원 · 유학경비는 임대료, 생활비, 교육경비 등에 사용 · 유학경비는 유학학교에서 매월 학생cms 계좌로 지급 · 유학경비는 유학기간 연장 시 최대 3년까지 지원 · 옹진군은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이주는 유학경비 미지원(예, 공무원인사발령)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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