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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부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초,중,고)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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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 ※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
[복지로-지원대상]
  •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복지로-지원내용]
  •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복지로-문의] 044-203-653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10000018840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00 [복지로-접수처] 시도교육청 사업대상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 ※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
  •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학생 및 학부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었다면, 학교 내 교육복지사,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여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하거나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각 시/도 교육청에서 매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 선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자체적으로 학교의 교육복지 현황 및 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교육청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준비 서류]

    • 학생 및 학부모: 별도의 신청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학교에서 특정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동의서,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 또는 학생의 특성 파악을 위한 간단한 설문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사업 신청서, 학교 현황 자료(취약계층 학생 비율 등), 사업 계획서(프로그램 내용,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 교직원 운영 의지 확인 서류 등 교육청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학교 선정 여부 확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교 행정실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의 다양성: 각 학교는 학생들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학교별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학교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극적인 참여: 이 사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학생과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활용: 학교가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도 많으므로, 학교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문의처]

    • 가장 먼저 문의할 곳: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복지 담당자(교육복지사) 또는 담임 선생님, 학교 행정실
    • 일반적인 사업 안내 및 지역별 문의: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육복지 담당 부서
    • 전반적인 정책 문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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