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자녀 양육 및 자기 계발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 지출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가계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학습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장애아동에게 재활의료, 교육,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중부권 최초의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입니다.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50퍼센트 범위 내 감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순창군 아이랜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실내형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난감도서관(1층) - 이 용 료 : 연회비 20,000원 ※ 면제대상 : 생계·의료 수급가구, 두 자녀이상 가구, 장애가구 - 주요시설 : 장난감 505종 1,068점, 북카페, 액션볼놀이실, 수유실, 장난감 소독실, 장난감 대여 배달 ○ 실내놀이터(2층) - 아동 1인 2,000원, 단체 (20인 이하 10,000원, 50인 이하 15,000원, 50인 초과 20,000원) ※ 면제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 주요시설 : 정글짐, 트램폴린, 암벽등반, 부모 휴게공간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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