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자녀 양육 및 자기 계발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 지출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가계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학습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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