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복지로-선정기준]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또는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또는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해당없음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월 10만원 지원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다양한 돌봄 및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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