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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자체

방과후 보육료 지원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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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또는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복지로-신청방법]
  • 보육료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 보육료 결제 : 어린이집 방문결제,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결제, 모바일 결제 등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220-3053
    [복지로-근거]
    보육사업안내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또는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거나, 특정 기간(예: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복지포털(예: 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포함한 지원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 지원 결정 통보 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원금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소득 및 재산 심사의 기초 자료)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학증명서 (초등학생임을 증명)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의 경우)
  • (해당 시) 맞벌이 부부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한부모/다문화/조손 가정 증빙 서류 등 돌봄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복지혜택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은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 돌봄 서비스(예: 아이돌봄 서비스 전액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액 이용 등)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가구의 소득, 재산, 거주지, 가족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신 서류나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 제공에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아동복지 또는 여성가족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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