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 지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된 사람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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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수용자는 격리된 환경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치료할 책임을 지는 인권 보장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시설 내 의료: 대부분의 교정시설 내에 의료과(의무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의료인력이 상주하여 1차 진료,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외부 의료기관 진료: 시설 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 응급상황, 전문적인 수술이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 민간병원이나 국공립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지원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수용자 대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합니다. - 감염병 관리: 결핵, HIV 등 시설 내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 검진, 관리 체계를 운영합니다. [목적] -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 및 교정시설 내 보건위생 수준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 [선정 기준] - 질병, 부상 등으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모든 수용자는 별도 기준 없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몸이 아플 경우, 교정시설 내 의료과(의무실)에 진료를 신청합니다. -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과장의 진단 및 소장의 허가를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으며, 모든 절차는 교정시설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수용자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외부 진료 시 계호 인력 등 보안 문제가 동반됩니다. [문의처] - 법무부 교정본부: 02-2110-3576 - 수용 중인 해당 교정시설 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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