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구미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구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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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결혼 초기 경제적 안정을 돕고, 구미시의 출산율 제고 및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 연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최장 5년 - 지원 방식: 신청인 계좌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 현금 지급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무주택자 (주택 매입의 경우, 신청 주택 외 무주택)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금융권에서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구 - 대상 주택: 구미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유의사항]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유사한 주거 관련 금융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구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구미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 (054-48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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