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구미시

구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구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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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고, 사회초년생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구미시가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30만원 한도) - 생애 1회 지원 - 지급 방식: 신청인 계좌로 환급 [목적] -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 및 전세 계약 관련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 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대상]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등 유사 주거 지원 사업 수혜자 - 법인 임차인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구미시청 청년정책과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구미시청 청년정책과 (☎ 054-48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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