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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지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보유자(보유단체)로부터 기능을 배우는 전수생(이수자, 전수장학생)에게 전수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인 국가무형문화재가 단절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배우고 익히는 전승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수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등 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전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공개행사 참여, 전수교육용품 구입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징]
단순한 기능 습득을 넘어, 스승과 제자 간의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 무형문화재에 담긴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장기간의 수련이 필요한 분야의 인재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기능 연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또는 보유단체)에게서 기능을 전수받고 있는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 공개 오디션 등을 통해 선발된 전수장학생

[선정 기준]

  • 해당 종목의 보유자(보유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고, 전수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는 자
  • 전수장학생은 별도의 선발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의 보유자(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한국문화재재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 전수장학생은 문화재청 및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의 별도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전수교육 지원 신청서, 보유자(보유단체) 추천서 등

[유의사항]

  • 전수지원금을 받는 동안에는 정해진 교육 시간을 이수하고, 전승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481-4968)
  • 한국문화재재단 전승기획팀 (02-30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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