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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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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사업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표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입니다. 국가에 대한 공헌에 보답하고 보훈 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명예수당:** - **지급 방식:** 월별 지급이 원칙입니다. - **지급 금액:** 대상자의 유형(예: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하며, 매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거나 법률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정부 예산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자격 발생일(연령 요건 충족 등)부터 지급되며, 대상자 사망 또는 자격 상실 시까지 지급됩니다. - **사망위로금:** - **지급 방식:**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장례 지원의 성격도 포함됩니다. - **기간:**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3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목적 또는 특징] -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특징:**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오직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복지급여와 달리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상적 복지'의 성격을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명예수당 지급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각 법령에서 정하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예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각 대상별 법령에 명시된 자격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본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던 분이 사망한 경우, 해당 대상자의 유족. - 유족의 범위는 각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통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으로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선정 기준 또는 제외 대상] - **명예수당:** - 각 대상별 법령에 명시된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참전명예수당은 만 65세 이상)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특정 법령에 따라 다른 보훈급여(예: 유족연금 등)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감액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대상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위로금:** - 사망한 분이 해당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유족이 사망위로금 수급 자격을 상실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보훈지청에는 전담 상담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 신청:** 대상자 사망 후 유족이 사망신고와 함께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수당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서류 확인이 중요하므로 방문 신청이 더 일반적이고 권장됩니다. [준비 서류] - **명예수당:**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연령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 (보훈번호 확인용) - **사망위로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망 사실 증명)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증명)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기본증명서 (사망 사실 및 등록 확인) - (필요시) 제적등본 (사망 전의 가족관계 변동 확인) - 보훈대상자 등록증 사본 (사망한 대상자의 보훈번호 확인용) - *각 대상자 유형 및 유족 관계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보훈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명예수당은 자격 발생 시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경과하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연금 등)와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수당은 다른 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으나, 특정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주소지, 연락처 등 중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방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급 정지/중단:** 해외 장기 체류, 본인 사망 등 지급 사유가 소멸되거나 발생할 경우 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각 지역별 보훈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및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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